예규·판례
99.1.1일 이후 추가로 제공하는 ...
질의회신
부가46015-261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감리용역과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