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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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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딘지 여부
부가46015-261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17, 2000.03.28

【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57, 1998.10.31

【질의】

1. 당사는 미국 ○○주에 소재하는 B LTD. 회사가 국내지점을 수도권 과밀지역이 아닌 ○○도 ○○군 ○○면 ○○리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한국지점을 설립하였음.

또한, 지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법인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음.

2. 또한, 한국지점이 있는 ○○군 ○○면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이 가능한 한국법인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시 ○○구 ○○동에 위치한 빌딩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부동산을 자체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100%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법인임대사업자를 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세무서의 한국법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98, 1996.06.07

【질의】

당 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던중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세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여러군데 부동산만 남게되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교부신청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되어있으므로 2이상의 부동산 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여야함.

(을 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은 여러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소재지에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타 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모든 부동산의 소재지가 한 관할세무서에 있음)

【회신】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