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소비 22601-860, 1987. 11.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는 그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와 같은 행정벌을 과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서 납세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4누347, 1985. 1. 29.) 내용을 수용한 것임.
○ 부가 1265-1260, 1980. 7. 4.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83누281, 1984.3.13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임.
○ 부가 1265-361, 1983. 2. 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