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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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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2624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