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91, 1997.10.20
【질의】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외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해외에 계류중인 내국법인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계류중인 국외의 특정 장소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후,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함.
<을설> 외화 획득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회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275, 1990.9.26
【요약】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며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2217, 1997.9.27
【질의】
“A” 라는 국내사업자가 “B” 라는 국내업체의 부선(BARGE)에 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A” 라는 국내업자는 “C” 라는 중국 조선소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상기부선을 “C” 라는 중국조선소에서 “C” 가 용역을 제공하여 수리작업을 함.
수리용역비는 “A” 가 “B” 로부터 상호계약서에 의거 원화로 수금하고, “A” 는 “C” 에게 상호계약서에 의거 외화로 송금을 함.
이때 “A” 와 “B”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여부와 과세 대상일 경우 영세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업체로부터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국내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를 의뢰한 자로부터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02, 1998.2.21
【질의】
1. B/L도 판매 과세 여부
수입통관전에 화주(거주자)가 B/L을 양도하고 매입자(실수요자)명의로 통관하는 거래로써 양도자는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세관장이 다시 통관시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거래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둘째, 중계무역의 경우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비과세라고 판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비추어 만약 동 B/L의 양수도가 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B/L의 양수도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해도 실제 화물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서의 의견은.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로 지급하는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함. 이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짐)” 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국내 임가공 업체의 중국현지 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임가공을 행한 후 그 대가를 업체의 요청에 따라 국내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부서의 의견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66, 1997. 5. 1 및 부가46015-2172, 1997. 9. 2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966, 1997. 5. 1)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2-1-7…6)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 : 부가 46015-2172, 1997. 9. 20)
1.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 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8, 1993.3.10
【질의】
국내건설업자 해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를 국내장비 임대업자와 국내에서 해외현장 투입목적만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