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
질의회신
부가46015-262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