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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7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공항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00.12.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00.12.29. 개정)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0.12.29. 개정)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00.12.29.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지정 고시◈

                              제정 1981. 12. 31 국세청고시 제81-57호

                              개정 1985. 1. 1 국세청고시 제85-3호

                                   1994. 6. 17 국세청고시 제94-32호

                                   1997. 4. 18 국세청고시 제97-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4-32호, 1994. 6. 17)한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첨부서류지정”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4월 18일

                                        국 세 청 장

【별표 1】

                           지 정 서 류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4조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o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o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1997. 4. 18 개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2. 삭 제

o 삭 제

3.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내국신용장 또는

o 구매승인서 사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4.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등

o 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2.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 제25조

1.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o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용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2.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의 승선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o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3. 기타 외화획득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26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o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2.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o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o 다만,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1997. 4. 18 개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나.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o 세간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목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다.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o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사본

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o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류의 신고필증 사본과

o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마. 외항선박ㆍ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o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3.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

o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4. 재화ㆍ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제조ㆍ가공ㆍ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1997. 4. 18 개정)

o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별표 2】

                            첨 부 서 류 서 식

구 분

첨 부 서 류 서 식

첨부서류규정

1. 수출하는 재화

가.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는 관세환급금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실적입금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1997. 4. 18 개정)

가.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부가가치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나. 항공기의 외국

별지 제3호 서식- 공급가액 확정

다만, 장기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채가공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00. 8. 1 개정)

○ 통칙 11-64-9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 완료 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사본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22601-478, 1991.4.18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청 부가 1265.2-2824, 1982.11.1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ㆍ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ㆍ선용품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증명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 부가 1265.1-1820, 1983.8.30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 재고유류도 포함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ㆍ선용품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재무부 간세 1235-1769, 1978.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 국세청 부가 22601-1525, 1988.8.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22601-189, 1985.1.28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외화획득명세서”로 제출하여

○ 부가22601-1729, 1989.11.28

【요약】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이 되는 것임.

【질의】

1. 당회 산하 시지역 이상 공연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극장 입장요금에 7를 진흥기금으로 모금하여 ○○진흥원에 이채시키고 있는 바 일부 지방국세청 산하세무서에서는 기금 모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자 하고 있어 극장과 세무서간 문제시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질의 요지

가. 문예진흥기금은 극장 입장요금에 7를 모금하게 되어 있어 신고수리청에 공연신고시 극장입장요금에 포함하여 2,000원(진흥기금 포함)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 입장요금 1,870원 진흥기금 130원으로 공연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수리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다. 입장권에도 위 가, 나항과 같이 기재하여 발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7를 별도로 모금하기 어려워 입장요금 2,000원(진흥기금 포함)으로 기재하고 7를 산출하여 모금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서에서는 모금액을 포함하여 입장요금 2,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을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