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 사업장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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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사업장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69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수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의한 분할로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의한 분할로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 2000.1.27.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