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2, 1995.2.9
【질의】
소유자 68명이 일정지분비율에 의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층 ~3층까지는 상가, 4층~10층까지는 국민주택규모의 APT 7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68명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건물신축을 위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할 예정임.
그러나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상 일정 주택건축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가 사업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33조의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4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수 없이 소유자 68명과 도급자인 건설업체(형식상)가 공동으로 사업주체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 장
갑설 : 실질적 사업주체(건축주)인 소유자 68명은 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고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신고하면 됨.
을설 :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더라도 건축허가상에 건설업체가 사업주체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필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후 취득자료가 발생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는 형식상 명의자 이더라도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
공동사업자인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동 법인건설업체가 주택건설촉진법상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사업주체로 당해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 법인건설업체가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축도급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분양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건설업체에게도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아울러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316, 1994.11.15
【질의】
(주)○○기업(이하 ‘갑’이라 칭함)은 ○○도 ○○시 ○○동 ○○번지에 대지 1,904㎡ 을 소유하고 있었음.
갑은 위 지상에 건물(근린상가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이 없음.
갑은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에 경험이 있고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개인 김○○(이하 '을'아라 칭함)과 동업계약을 체결, 을의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준공된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갑이 갖기로 하고 지상 2 - 6층은 을이 갖기로 하였음.
건축허가 및 토목, 건축공사등 각종 공사는 갑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을은 주택건설업 면허가 없음.
상기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갑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받았음.
갑과 을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국세청 소득 46011-2818, '94.10.10)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이 있었음.
< 질 의 내 용 >
위의 사례내용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갑 설 ) 갑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전액 추징하여야 함.
1. 을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이유로 동업계약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을의 부담으로 을의 책임하에 모든 건축행위(설계, 건축허가, 건축업자선등)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2. 이에 대한 대가로 건물완공시 지상 2층 - 6층을 소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을 설 ) 갑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1.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갑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토목및 건축공사등 건물신축공사는 갑의 명의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면허도 없기 때문에 을을 건물신축공사의 도급자로 볼 수 없다.
【회신】
토지소유자인 A법인이 자기의 토지의 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개인인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동계약에 대하여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과 개인간에 있어서도 당해 공동사업은 가능한 것임.
그러나, 귀 질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토지소유자인 A법인이 자기의 명의로 계약하고 교부받은 동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1, 1995.2.18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종합건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법인으로서 ◇◇스포렉스라는 건축공사를 ▲▲(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음. (단 도급계약서상에는 도급인은 토지소유주인 박○○과 ▲▲(주)가 연대하여 서명하였슴.)
상기 건축공사는 토지소유주인 박○○(이하 '갑')은 토지를 제공하고, ▲▲(주) (이하 '을')는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건축비용을 부담하며, 추후 건물 신축후 각자의 지분별로 권리를 갖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건물완공후 각각 지분별로 소유권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부가세 질의회신 (문서번호 부가 46015-93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보면,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상기의 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주인 갑과 건물신축을 담다하는 을이 추후 공동으로 사업을 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있을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1. 갑과 을이 각각의 지분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고 건축공사대금을 지불키로 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의 지분을 산정, 각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토지 소유주인 갑과 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 을이 공동사업자 등록을한후에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본항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경우 발주처(갑, 을)의 공동사업자미등록으로 인하여 폐사에서는 선의의 세법상 피해(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 야기 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