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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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1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 2000.1.26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 2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9, 1999.9.16
【질의】
당사에서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장 시설을 하고 시설운영을 1998. 7. 1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1. 1998. 12. 31자로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 제5호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1999. 4. 1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2.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슬러지처리비,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의 부가세에 대하여도 면세가 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약품, 유류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