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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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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7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5,1987.0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