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부가46015-318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내장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7. 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0. 3. 31 개정)

0506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9. 생선류

0301

① 활어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91. 3. 5 개정)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