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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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여부부가46015-337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21, 1999.12.1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