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40, 1996.3.20
【질의】
건물 인테리어 설비를 렌탈받으려는 렌탈이용자 "병"의 요청에 따라 렌탈회사 "갑"은 인테리어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렌탈물건 공급자인 "을"과 위 인테리어 설비에 대한 렌탈물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공급계약 체결시에 "갑"은 "을"에게 합계 34억원에 대금 중 계약금으로 16억원(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그후 공급물량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축소됨에 공급대금총액은 계약체결시에 지급된 16억원에 한정되게 되었음.
한편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세액에서 위 "을"에게 지급한 설비대금 중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그 후 설비설치가 완료되어 렌탈이용자 "병"은 렌탈회사 "갑"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고 위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 설비는 렌탈회사 "갑"의 소유로 되어있음.
그 후 "을"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위 설비의 대부분은 본건 공급계약 당사자인 "을"이 아닌 제3자가 "갑"에게 공급한 것임이 밝혀졌음. 그러나 렌탈회사 "갑"은 전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제3자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설비의 소유자로서 위 시설을 렌탈이용자 "병"에게 정상적으로 렌탈하고 있음.
위 "갑"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 바 어떤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는 바임.
제1설: "을"과 "갑" 간의 렌탈물건공급 거래시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본건 재화를 "갑"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갑"과 "을"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없어 본건 거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에 해당될 수 없다는 설.
제2설: 민법상 물품매매계약시 매도인은 자기소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바, 본건에서도 실제로 제3자가 설비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을"이 "갑"과 렌탈물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 계약대상이 된 물건은 현장에 존재하고 그 소유권도 "갑"에게 있어 법률상으로는 "을"이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설치한 설비를 "갑"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는 설.
제3설: 본건 공급계약 당사자인 "을"이 아닌 제3자가 위 설비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갑"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제로 공급한 제3자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