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번지에 위치한 복합상가 ○○프라자에 입점하여 장사를 하고있는 자로서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시 되는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 배경
- 저는 1999년 12월 상가 개점과 관련하여 소유권자인 (주)○○과 판매액에 대한 일정액을 수수료 지급키로 계약하고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임대기간의 보장을 받고 집기를 제작(집기비 총액 12,300,000원)하여 장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의 운영미숙 및 경영자금난의 악화로 2000년 5월부터 (주)○○과 상가번영회의 건물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던중 상가번영회가 상가운영권을 서면등의 합의없이 강제인수케 되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과 상계하여 그동안 납부의무가 없던 관리비부분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가를 운영코자 하는 번영회 측에 납부키로 양해하고 그동안 체납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월 부터는 각 코너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하여 이렇게 질의케 되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상가번영회가 재산 소유주와의 대리운영에 대한 합의없이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 상가번영회는 이익단체가 아님에도 건물 운영에 대한 관리비 이외의 수익사업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징수된 임대료는 수익사항 임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납부 의무가 발생되고 납부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자료로서 활용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한지?
- 또한 별도의 추가 수수료 징구에 관한 협의없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추가 4%에대한 수수료 징구는 타당한지?
- 소유주인 (주)○○과의 수수료 계약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