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79, 1991.12.10
【질의】
1. 관련사항
자동차운수사업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법률 제4952호(1995. 8. 4) 부산광역시 고지 91101-3154(1995. 8. 26)로 공포됨에 따라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 활용토록 경감조치 한 바
2. 질의내용
1) 당사는1995. 12. 12 노사합의를 추진하여 경감액 전액에서 일정비율은 노동조합에서 수령하여 조합원 복지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경감액 일정비율을 가지고 조합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타 용도로 부가세 감면분을 사용했을 경우 노동조합이 직접 운송사업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전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감면법에 의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는바 위 감면액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 조합원이 운송자에게 복지 처우비로 직접 현금지불요청도 가능한지의 여부
3)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액을 타용도로 사용 위반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1997. 6. 19)을 참조하기바람.
(참조 : 부가 46015-1377, 1997. 6. 19)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