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5-2753, 1999.9.8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질의】
(질의 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53, 1999.9.8
【질의】
(질의 1)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석유류상품과는 별도로 주유 상품권을 정유회사 또는 정유회사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였음. 주유 상품권구입은 당 주유소 자체자금으로 하였으며 상품권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약간의 가격할인을 받기 때문에 상품권판매이익이 발생함. 이 경우 상품권판매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질의 2)
1. 사업자 현황
사업자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 유류상품권을 판매했음. 사업자는 액면가액 10,000원의 유류상품권을 3% 할인한 9,700원으로 대량 구입, 판매하여 장당 300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소득세신고시 판매수입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였음.
2. 질의 내용
최근 세무서에서 상기 사실에 대해 위탁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유류상품권의 판매로 인해 발생된 이익인 3%의 마진은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유류상품권의 대량구입으로 인한 할인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는 자기명의, 자기계산으로 상품권을 직접 구입ㆍ판매하였으므로, 자기명의 타인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와는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음.
○ 부가46015-764, 2000.4.4
【질의】
1. 현황
당법인은 금융보험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농산물상품권을 금융점포 등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첫째, 농산물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음.
셋째, 농산물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공농산물, 생필품 등)와 면세되는 재화(미가공농산물)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40%까지)는 현금 환불도 가능하여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느 것도 교부할 수 없음.
그러나 상품권구입 고객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부담 사유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증빙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은행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