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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연체이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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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344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51, 2000.9.18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51, 2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