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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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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353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 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6,1993.12.0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 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