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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질의회신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354
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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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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