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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물품을 반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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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56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우리나라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