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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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부가46015-362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