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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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362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622,1987.12.21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