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25, 1999.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7,1994.02.24
1. 아파트를 분양시 받음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1…2).
○ 부가46015-1098,1994.05.3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