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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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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6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910, 1982.7.16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910, 1982.7.16

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83, 1996.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