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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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부가46015-368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