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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69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98.12.28. 개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00.12.29. 개정)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 【농ㆍ어업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개인 (90.12.31. 신설)

1.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99.12.28.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생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97.6.26. 신설)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99.12.28.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6.26. 신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6.26. 신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분에 한한다. (00.12.29. 개정)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6.26. 신설)

6. 삭 제(00.12.29.)

②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05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④ 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97.6.26.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97.6.26 신설)

⑤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 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00.12.29. 개정)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