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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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의 과세여부부가46015-371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 - 0 - 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1 - 0 - 3〔특별회비 등〕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1 - 0 - 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