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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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372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6.30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715, ’97. 7. 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95. 12.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087, ’95. 11. 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1202, ’96. 6. 20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강제집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1452, ’96. 7. 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