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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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부가46015-372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46015-1402(2000.6.19)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귀 질의2의 경우는 부가46015-3656(2000.10.27)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3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축산물인 돼지, 소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1중 법인세법관련 질의는 당해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56, 2000.10.27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포장한 “규격품 한약”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