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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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부가46015-377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58, 1998.10.7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58, 1998.1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