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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0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