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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2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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