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387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26, 1998.11.2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26, 1998.11.27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