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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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391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88, 2000.12.1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