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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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392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ㆍ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 게기하는 식료품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전분
2. 면류
3. 팥ㆍ콩 등의 앙금
4. 떡
5. 한천
6. 묵
7. 인삼다
8. 엿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