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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간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98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신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22, 1999.7.26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