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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제공에 대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400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익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