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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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405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공급 개시시점은 사건위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위임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1998.12.31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1.1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
질의내용
[회 신] |
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함에 있어 기장방법에 대한 기간 및 대가수령방법 등 정형적인 약정없이 위임자로부터 기장에 필요한 증빙 등을 일정기간별로 제시받아 기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분의 기장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