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46015-405
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