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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나의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
질의회신
하나의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407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