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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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46015-408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