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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09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