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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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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0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선박건조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건조 설계용역계약 또는 감리용역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1998.12.31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