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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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11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2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46015-14, 1999.1.18감리용역의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의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