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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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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417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23, 1995. 7.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판매업자(유통회사)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