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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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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19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 중 1999.1.1이후 설계용역의
질의내용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지급여부,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