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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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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27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