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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46015-428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