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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429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